- 연금 연금저축이 좋아요? IRP가 좋아요?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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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연 400만원보다 적다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연금저축과 IRP의 우선 순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계좌의 가입 자격 및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같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1. 운용 상품
2. 중도 인출
3. 수수료

첫째, 운용상품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납입한 금액 모두를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70%를 넘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가 더 많습니다.
IRP에서 파생상품형 ETF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장기국채나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는 대부분 기초자산이 선물이라서 IRP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라 하더라도 종목에 따라 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모두 주식형 ETF를 채울 수 있지만, IRP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상품을 선호한다면 IRP가 적합합니다.
IRP에는 예금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리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국내상장리츠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도 인출 및 자금활용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가 IRP보다 유연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입금한 금액 같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별도의 과세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임시로 융통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P의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번째, ETF 거래수수료 관점입니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다면 IRP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IRP는 계좌관리 및 운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IRP를 만들면 가입자 부담금에 한해 면제됩니다.
그리고 IRP에서 ETF를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납입하고 여유가 되면 IRP계좌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아무래로 연금저축이 인출에서 유연하고 IRP에는 운용 및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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