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포함됩니다.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매매한 내역도 RIA 계좌의 순매수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순매수금액 내역은 증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객께서 직접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A. 네, 포함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도 순매수금액 산정시 포함되며, 해당 자산은 상증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로 발생한 순매수금액 내역은 증권사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님께서 27년 5월 양도세 신고시 직접 확인·신고해야 합니다.
A.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RIA 공제와 인적공제 판단 기준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매도가액 - 매입가액 - 수수료)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RIA 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인적공제 판단 시에는 'RIA 공제 적용 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RIA 공제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 양도가액 (매도금액) | 5,000만원 |
| (-) 필요경비 (매입금액 등) | 1,250만원 |
| (=) 양도소득 | 3,750만원 (100만원 초과 Check!) |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RIA 공제액 | 3,750만원 |
| (=) 과세표준 | 0원 |
▶ 위 예시의 경우 최종 과세표준은 0원이 되었지만 RIA 공제 적용 전 양도소득금액이 3,75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불가합니다.
A.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입고 및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해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 매도 시기별 감면 혜택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한 해외주식을 언제 매도했는지에 따라 해당 매도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매도결제일(=납입일)이 2026년 05월 31일 이전이면 100%, 2026년 06월 01일 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는 80%, 2026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늦게 납입할수록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A. RIA 계좌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계시는 내국인 개인 고객이시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계좌개설은 당사 모바일 앱인 MAPS과 모바일 웹에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개설도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경로
1) MAPS
- 메뉴 > 국내주식 or 해외주식 > RIA 소개 > 하단 "RIA계좌 개설하기"
2)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웹페이지
- 계좌개설 > 모바일 홈페이지 계좌개설 > 개설가능 전체 계좌보기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A. RIA 계좌는 전 금융사 통합 5,000만원 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증권사별로 각각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3,000만원 한도로 개설했다면, B증권사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설정 가능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시점에 개설된 계좌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타사 가입 여부 및 가입 한도 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전 증권사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납입한도 조회 경로
- MAPS > 메뉴 > 국내주식 or 해외주식 > RIA 소개 > RIA 혜택 받기
A.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도가 발표된 시점인 2025년 12월 23일(결제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입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시점에는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이미 매도를 한 상태라면, 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수량만큼은 신규로 매수하여 입고할 수도 있습니다.
■ RIA 계좌 예시
| 사례 | 보유주식 & 수량 [2025.12.23 기준] |
거래내역 [25.12.24일 이후] |
입고가능수량 |
|---|---|---|---|
| ① | 애플 100주 | 50주 매도 후 100주 매수 ▶ 150주 보유 |
100주 |
| ② | 아마존 100주 | 100주 매수 후 50주 매도 ▶ 150주 보유 |
100주 |
| ③ | 테슬라 100주 | 50주 매도 ▶ 50주 보유 |
50주 |
입고 가능 해외주식은 실시간 환전이 가능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주식이며, 당사의 경우 온라인 거래국가 중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입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소수점 주식은 서비스 특성상 제외)
다만, 타사에서 입고하시는 경우 유가증권취득확인서 상의 매수일자가 2025년 12월 23일(결제기준) 보유 주식의 입고만 허용됩니다. 당사에서 타사로의 출고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미 매도 후 신규 매수한 수량이 존재하더라도 매수일자가 12월 23일까지의 수량이 아니라면 타사에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개설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기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입고를 원하시면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입고 경로
- MAPS > 메뉴 > 자산뱅킹 > 뱅킹 > 주식/채권 이체
- 카이로스 > 온라인센터 > 은행 이체/대체 > 당사대체출고
A.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입고한 해외주식에서 배당금, 또는 주식배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처리되지만, 국내시장복귀계좌 지급 후 원래 해외주식이 있던 계좌로 자동 이체 및 대체입고 됩니다.
따라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입고한 해외주식 종목에 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해외주식을 출고했던 이전 보유 계좌에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확인 경로
- MAPS > 메뉴 > 주식 > 해외주식 > 해외주식 거래내역 > 이전 보유 계좌 선택
- 카이로스 > 메뉴 > 계좌 > 거래내역조회
A.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해외주식 입고 및 매도, 그리고 국내주식 투자까지 하셨더라도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 시 세제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도래 및 중도해지 기준
여기서의 만기 도래는 마지막 납입일(=매도결제일)이 1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일부 납입내역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납입일이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로 판단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제경감 조건 미충족 시 유의사항
또한, 2027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실제 "매도 후 1년 동안 인출하지 않고 국내주식에 투자한다"는 세제경감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감면세액 분에 대해 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A. 매도금액 5천만원 공제가 아닌 5천만원에 해당하는 해외주식 입고수량에서, 해당 수량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세제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한도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입고 및 매도했을 때 (=양도수익이 많이 발생할 잔고를 RIA로 입고 및 매도했을 때) 가장 높은 세제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05월 31일(결제기준) 이전 매도 시 세제혜택 예시
단적인 예시로, 매수원금이 500만원인데 현재 평가금액이 5,000만원인 해외주식을 2026년 5월에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입고 후 5월(결제기준) 내 매도 시, 약 4,500만원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약 935만원이 세액 공제금액이 됩니다.
(5,0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22% = 935만원
■ 매도시기(결제기준) 지연에 따른 혜택 감소
다만, 매도시기(결제기준)가 2026년 05월 31일 이전이 아닌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7월 31일 또는 2026년 08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로 가면, 양도소득금액 4,500만원을 전부 인정받는 것이 아닌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7월 31일 구간은 80%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737만원 경감), 2026년 08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구간은 50%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440만원 경감)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5,000만원 - 500만원) * 80% - 250만원} * 22% = 737만원
{(5,000만원 - 500만원) * 50% - 250만원} * 22% = 440만원
■ 타 계좌 해외주식 순매수 시 공제금액 축소
또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외의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매 시,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가지고 조정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순매수금액이 클수록 조정비율이 낮아져 공제금액도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상기 예시 중, 2026년 05월 31일 이전에 5,000만원 매도(결제기준)하여 4,500만원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이 다른 계좌에서 2026년 05월 31일 이전 중 3,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순매수 한 경우, 조정비율은 40%로 양도소득 4,500만원 중 1,800만원만 공제가 되며,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세액공제 금액은 341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 - 500만원) * (1 - (3,000만원 / 5,000만원))} - 250만원] * 22% = 341만원
■ 최대 세금 경감을 위한 유의사항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최대 세금 경감을 원하는 경우, 아래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 잔고를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하는 것이 유리
2. 해외주식 입고 및 매도는 가중치가 100%인 2026년 05월 31일(결제기준)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
3.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수 시 유의
4. 상속 혹은 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2026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재산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026년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재산 순매수 내역' 산정 시 포함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