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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E-mail 및 SMS)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글쓴이 이미선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3850


퇴직연금/IRP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상(감독규정 제11조 12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전체 자산의 70%(입금기준이 아닌 총 보유자산기준) 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문하시는 화면에서 상품 선택시 '투자한도70%', '투자한도100%'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과되지 않게 매수했다 하더라도 운용 중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자산이 초과될 경우 고객님께 알림톡(SMS)과 E-mail이 발송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험자산을 낮춰주거나 매도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현재 보유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는 가능합니다, 추후 상품교체시 위험자산 비율로 인해 추가매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비율 확인경로
- MAPS : 왼쪽하단三메뉴 > 연금 > 연금 > 연금계좌현황 > 위험자산 투자비율확인 가능
- 홈페이지(PC) : 연금자산 > MY퇴직연금 > 퇴직연금 잔고 > 아래스크롤 위험자산비율 확인 

 

▶ MAPS : 연금계좌현황 바로가기 

 

 ※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 E-mail 및 SMS 발송일 :
    위험자산 투자비율한도 초과 5영업일 경과시 즉시 발송, 초과가 지속되는 경우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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