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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ISA 계좌가 만기되어 해지했는데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이미선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57162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후 해지한 ISA 금액을 만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로 전환입금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가되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 ISA전환금액 3,000만원,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대상금액 : 900만원 (600만원 +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 세액공제액 : 1,485,000원 (900만원 * 16.5%)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or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or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2013년 3월 이전(신)에 개설된 연금저축계좌와 이후(구)에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신규 개설된 계좌나 현재 사용 중인 계좌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용 계좌, 또는 신규개설 후 입금이 한 번도 없었던 무잔고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SA 전환입금 신청은 입금하실 계좌의 관리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ISA전환입금 경로
- MAPS : 왼쪽하단三메뉴 > 연금 > 연금관리 > 연금입금관리 > ISA전환입금(화면 상단에 입금하실 계좌번호 선택 후 신청)

 

▶ MAPS : ISA전환입금 바로가기

 

※ 신규로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는 최초입금을 하고 가입일이 확정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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