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ISA 계좌가 만기되어 해지했는데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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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미선 | 작성일 | 2024-02-06 |
| 조회수 | 57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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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후 해지한 ISA 금액을 만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로 전환입금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가되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 ISA전환금액 3,000만원,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포함)
ISA 전환입금 신청은 입금하실 계좌의 관리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ISA전환입금 경로
※ 신규로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는 최초입금을 하고 가입일이 확정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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