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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모의거래 이수 도입 사전 안내

작성일 2026-08-11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추진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위한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방안이 도입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예정일
 
2026.08.19(수)
대상상품
 
-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대상자
 
  •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 외국인 및 전문투자자, 투자경험이 있는 개인 일반투자자 제외
모의거래 홈페이지
 
- http://sern.krx.co.kr (시행일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거래 시스템 설치 필요)
상세내용
 
구분 이수 요건
거래일 조건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총 5거래일 이상 접속 및 거래
거래시간 조건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접속 및 거래
* 모의거래 이수요건 달성 후, 이수증 발급하여 당사에 등록/승인 필요
기타 안내사항
 
  • - 시행일 이후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 - 시행일 이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 모의거래 장 운영은 한국증시 거래일에는 2회(정규장+Replay장), 비거래일에는 1회(Replay장)만 제공됩니다.
  • - 시행일 이후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이수 확인증 발급 후 당사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 모의거래 이수 등록 후 승인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의거래 이수번호 등록은 8월19일 시행 확정 시, 8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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