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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USD)발행어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전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6-08-28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USD)발행어음 매도처리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전방식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31일(월)
주요내용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전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 외화(USD) 발행어음
변경전 원화 이자소득세 → 외화 이자소득세 역산 → 외화세액 기준 환전
변경후 원화 이자소득세 → 원화세액 기준 환전
※ 환전 기준이 원화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원화 이자소득세액과 원화 환전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 개인 및 법인 고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세 산출 방식 및 세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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