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약관의 적용)
    1.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2. ② 제 1 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3.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2. 제2조(용어정의 등)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5. “대용증권”이란 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3.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1.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3.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5.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1.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6.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1.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2.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7. 제7조(담보제공)
    1.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2.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권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3.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권등 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5.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8. 제8조(담보관리)
    1.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9. 제9조(임의상환정리)
    1.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10. 제10조(임의상환방법)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2.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장내시장에 참여하는 호가
      2.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7.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1.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1.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12.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1.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13.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14.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권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권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15. 제15조(청약의 철회)
    1.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6.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7.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1. ①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트레이드 규정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0.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2. 제22조(기타)
    1.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별첨>
  1.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에 게시
    2. 나.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2.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에 게시
    2. 나.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3.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에 게시
    2. 나. 만기연장 가능 조건 등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4.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공여 유형에 관계없이 융자 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됨.(단,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담보유지비율 적용)(HTS 신용융자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2. 나. 신용공여금액 30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됨.
      단, 연금형 담보융자는 제외됨.
    3. 다. 담보유지비율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또는 대주평가금) * 종목별 담보비율
        * 단,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담보유지비율 적용
      2. 2)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대주평가금)
      3. 3) 담보유지비율 = (원담보 금액 + 부담보 금액) / (융자금 + 대주평가금)
      4. ※ 적용 기준은 16:00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단, 해외주식담보융자 잔고 보유 시1회차 16:00경, 2회차 22:00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4. 라.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한다.
  5.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신용공여유형별 추가담보제공기간 : 요구일 포함 2일(D+1일 까지)

      * D :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16:00 경 기산
      해외주식 담보융자 약정 신청 계좌의 경우 22:00경 추가 기산

  6. 6.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임의 상환을 위해 처분 해야하는 증권의 수량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 미상환 발생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1)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 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수량산정기준가격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로 정의함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2) 미상환 대주수량 발생계좌

      ○ 반대매매수량 = 만기 미상환 수량 전체
      <투자사례-신용융자>
      투자원금 400만원, 담보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 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1. 1) 만기일가격 〉매수가격
        미상환융자금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상세 정의(만기일가격이 매수가격보다 큼)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12,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10,2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12,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9,6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만원(6,000,000/9,600=625)을 상환하기 위해 625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2) 만기일가격〈 매수가격
        미상환융자금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상세 정의(매수가격이 만기일가격보다 큼)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5,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4,25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만원을 추가 납부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5,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4,0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만원(6,000,000/4,000=1,500)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 납부
    2. 나.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반대매매일까지 계속 적용비율에 미달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단,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 현금상환(외화예수금 포함)을 먼저 처리하고(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한다.(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1. 1) 현금상환대상금액 산출(융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 최종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 - 1) - (담보유지비율(예:1.4) × (경과일수/365) × 이자율)]
        ○ 현금상환원금의 경과이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 (경과일수/365) × 이자율
        • 담보미달종목의 현금상환수량 산출방법 : 종목별 산출
        •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2. 2)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융자)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수량산정기준가격 × 최소담보비율(예 : 1.4)) - 전일종가]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 - 1주당 융자이자)로 정의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3. 3) 매수상환 방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산출(대주)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 / [(최소담보비율 - 1 - 종목군별할증률) *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증율은 국내주식 종목군별 A/B/C군은 전일종가의 + 15%, D/E/F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증하여 산정
      <투자사례-신용융자>
      투자원금 400만원, 담보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 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담보부족계좌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 투자사례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 원 10,000,000 원 167%
      D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2%
      D+1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요구
      D+2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
      (30만원 담보부족)
      D+3일 임의처분 실행
      1. 1)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95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만원(195주 × 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만원)의 4.6배 수준
      2. 2)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309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309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217만원(309주 × 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만원)의 7.2배 수준
    3. 다. 임의상환처분을 위한 위탁수수료: 오프라인 매매 수수료율 적용
      ※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매매수수료에 게시
  7. 7.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가.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융자)
      1. 1) 1차 현금상환 (05:30 경), 2차 현금상환 (08:00 경)
      2. 2) 현금상환은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늦은 국가 순으로 하며, 국내를 마지막 순으로 상환한다.(단, 자동현금상환 시점에 주식거래시장이 마감된 국가에 한함)
      3. 3)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은 실시간환전 가능 통화로 하며, 환전순서는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2. 나.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이하 미상환융자금발생 이라 칭한다.) (융자)
      1. 1)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국가 우선 반대매매 실행 후 국내를 포함하여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국가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한다.
      2. 2)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종목
      3. 3) 현금매수종목
        1. 가) 최근일자 매수 종목
        2.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4. 4) 신용공여종목
        1. 가) 대출일자 빠른순서
        2.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단,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 > 반대매매(임의상환)
    3. 다.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순서(이하 담보부족발생 이라 명한다) (융자)
      1. 1)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를 최우선으로 하며,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
      2. 2)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3. 3)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4. 4)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신용융자 → 담보융자 순
      5. 5) 신용공여 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6. 6) 신용공여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7. 7) 신용융자 → 담보융자 순
    4. 라.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대주)
      1. 1) 만기 미상환 대주 종목과 동일한 현금주식을 보유한 계좌의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물상환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
      2. 2) 미상환 대주수량 발생 당해 종목
    5. 마.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 받고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 (대주)
      1. 1) 신용대주 종목과 동일한 현물이 있는 계좌의 경우 현물상환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
      2. 2) 신용공여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3. 3) 신용공여종목 중 융자일자가 동일한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6. 바.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이용안내/문의>온라인서비스가이드>대출>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8. 8.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반대매매를 위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반대매매 주문의 체결전에 가능
      단,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은 영업점 직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반대매매 주문의 정정/취소 후 재선정을 통한 주문 발주를 위해 최소2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잔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9.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융자/신용대주 이자율에 게시
    2. 나.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이용안내/문의>온라인서비스가이드>대출>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10.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이자 징수일 : 매월 첫영업일
  11. 1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융자/신용대주 이자율에 게시
    2. 나.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3. 다. 신용융자: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고객등급별 이용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
    4. 라. 신용대주: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종목별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
    5. 마. 우대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우대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 연체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
    6. 바. 우대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우대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
    1. -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1. 연체이자 = 미상환융자금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
      2. ①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0%’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
      3. ② 경 과 일 수 : 만기익영업일부터 상환일까지 한편 넣기(초입불산입, 말일산입)
      4. ③ 원 미만 절사
      5. ※ 융자이자 산정기간 : 융자일부터 만기익영업일까지 한편 넣기(초입불산입, 말일산입)
      6. ※ 윤년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2. - 신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
      1. 연체이자 = 미수신용거래 융자이자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
      2. ①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0%’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
      3. ② 경 과 일 수 : 한편 넣기
      4. ③ 원 미만 절사
      5. ※ 윤년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12. 12. 기타
    1. 해외주식 담보평가시 적용환율은 국내주식 장중(15:30분 이전) 전일 기준환율 적용하며, 장마감 후 (15:30분 이후) 당일 기준환율 적용한다.
  13.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가.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융거래의 구조 > 신용융자/신용대주 이자율에 게시
    2. 나.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3. 다. 반환대상 금액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라. 반환지연기간은 철회요청일+3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마.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 X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유통융자 주식대여 약정서(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1.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1.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3.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70%)
    [예시]
    • 회사가 OO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70%인 경우
    • A고객 OO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7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70%)

    0월 0일 00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합계 7,000원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400주 4,000원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1.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3.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④ 제2조 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 대여한 때에는 제 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