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권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권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신용융자/신용대주에 게시
* D :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16:00 경 기산
해외주식 담보융자 약정 신청 계좌의 경우 22:00경 추가 기산
1)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2) 미상환 대주수량 발생계좌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 D+1 |
|
|||
|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 D+1 |
|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 날짜 | 주식가격 | 계좌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고 |
|---|---|---|---|---|
| D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7% | |
| D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2% | |
| D+1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요구 |
| D+2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 (30만원 담보부족) |
| D+3일 | 임의처분 실행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0월 0일 00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
| 합계 | 7,000원 | |
| A고객 | 100주 | 1,000원 |
| B고객 | 200주 | 2,000원 |
| C고객 | 400주 | 4,000원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