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제1조(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①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 ③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⑤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⑥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⑦ "SOR(Smart Order Routing)"이란 투자자의 주문지시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맞추어 주문이 집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1.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2.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5.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8.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4조(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1.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된 고객의 자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소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3.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 양자간 합의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고객이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운용을 종료한다.
    6. 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1. <별지1>, <별지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2. <별지1>, <별지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신규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7. ⑦ 회사가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제6조(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권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 ②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③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7.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1.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5.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8. 제8조(고객 자산의 인출 등)
    1.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2.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9. 제9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10. 제10조(수수료)
    1.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제 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6.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7. ⑦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8. ⑧ 제7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도해지수수료 이외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운용성과와 연동한 성과보수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1. 제11조(자산의 소유권)
    1.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2. 공개매수의 응모
      3. 3. 유상증자의 청약
      4.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2.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7.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13. 제13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4.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5. 제15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제16조(청약의 철회)
    1.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7. 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8. 제18조(계약의 해지)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2. 2. 제8조의 투자일임재산의 인출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제 5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유선 등)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제19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 본문이 변경되지 않고 <별지1>에 신규 유형만 추가되는 경우, 기존 유형 가입고객에게는 변경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유형이 추가된 별지는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21. 제2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3. 제23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24. 제24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25. 제25조(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주문 집행 시 다양한 주문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SOR 주문을 반드시 우선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시장의 여건, 종목의 특성 및 운용전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문방식을 우선으로 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신규가입 가능한 Wrap 유형
<별지2> 판매 종료된 Wrap유형(신규 가입 불가 유형)
<별첨>
  1. 1. 제16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2. - 연체이자율 : 9.9%
  2.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 연체이자율(9.9%) ×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