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2. “기한부 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3. 3. “개방형 거래”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4.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1. ① 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의 대상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규정된 증권을 말한다.
    2. ② 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제4조(조건부매매의 성립)
    1. ①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2. ② 제 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원화를 제외한 USD, EUR, YEN, CNY 등)를 기준으로 한다.
    3. ③ 고객이 제1항의 매매대금으로 외화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조건부 매매 증권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날을 “조건부 매매일”이라 한다.
    4. ④ 조건부매매는 온라인, 전화 또는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제5조(환전 및 외화입출금 등)

    회사는 조건부 매매 등에 필요한 대금의 환전, 고객요청에 의한 외화 입출금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고객이 원화를 회사에 지급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다. 환전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매매일에 하며, 고객과 회사가 환전일을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
    2. 2. 고객이 회사에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거래은행에 회사명의로 된 외화예금 계정에 외화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외국환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3. 환전에 따른 환율은 제 1 호의 환전일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6. 제6조(환매도)

    기한부 거래의 경우 고객은 미리 약정된 환매도일에 회사에게 환매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객이 약정기일에 환매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회사와 고객은 개방형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가 고지한 재투자기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고객이 환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환매수하고, 회사가 고지한 개방형 거래의 조건부 매도 이율로 자동 재투자한다. 재투자기일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재투자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7. 제7조(환매수 가격 등)
    1.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센트 미만은 절사한다.
    2. 환매수 가격 = 조건부 매도 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 매도 이율}
    3.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센트 미만은 절사한다.
    4. 환매수 가격 = 조건부 매도 가격×{1+경과일수/365×조건부 매도 이율}
    5. ③ 회사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이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 가격에서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고객이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공제하고 환매수 가격을 지급한다.
    6.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7.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8. 제8조(이율의 고지)
    1.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이율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약정기일 후에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개방형 거래의 조건부 매도 이율과 동일하다.
  9. 제9조(매매거래의 통지)
    1.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1. 조건부 매매거래 매수가액
      2. 2.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3.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1. 서면 교부
      2.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10. 제10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1.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 관리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이 매수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환율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4.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 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5. ⑤ 고객이 회사와의 조건부 매매에 의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은 회사 명의의 고객분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집중 예탁 보관한다.
  11. 제11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1. ① 회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3. ③ 회사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2.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4.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2.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1.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3.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1.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 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제14조(약관 및 중요사항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15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1.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 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 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 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
      6.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8.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6.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조건부 매매는 매매 대상 증권의 종류, 내용과 상관 없이 환위험 노출 등의 위험요인이 수반되므로, 조건부 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예치된 외화 또는 환매도로 지급받을 외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7. 제17조(관계법규의 준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18.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9. 제19조(분쟁 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조의 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