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이중국적자 제외)이면서 “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의거 “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는 미국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증권에 대한 거래가 제한
예탁결제원 서비스 대상 등 실제 업무 처리에 있어 규정 준수를 위해 해외상품 투자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로 한정
해외상품 투자는 내국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외상품 투자가 제한되며,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자회사는 가능
* 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포함), 미국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 자격요건 변경 시 유의사항
해외상품 투자 체결시점부터 이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외 과세관청(미국 국세청(IRS) 포함)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 비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국내 거주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과 외국 정부간의 협약세율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음.
가) 계좌주의 지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나) 계좌주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세법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외 국가로 변경되는 경우
계좌주의 세법상 거주지 국가와 외화소득 발생 국가간의 협약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주가 별도로 세무자문을 받아 해당 국가에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미국 국세청(IRS) 자료제공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이 QI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의 경우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고객이 미국 국세청(IRS)에서 요청한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