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RP 핵심(요약)설명서 PDF

심의필B[최]-2025-031-001

원금손실가능상품
원금손실
가능상품
본 설명서는 외화RP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외화RP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외화RP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 입니다.
[주의]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외화RP 외화RP는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재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외화자금을 외화확정수익률로 단기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당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외화표시채권 또는 원화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화
발행어음
외화발행어음은 ‘고객을 수취인,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말하며, 당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당사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며,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상품위험등급 5등급 낮은위험
  1. ①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낮은위험]
  2. ② 위험등급의 의미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 ~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상품은 정부/공사/은행/기업이 발행한 우량한 외화 및 원화채권을 담보로 하여 확정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나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5등급(낮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험등급 유의사항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 ④ 유동성 위험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1. ① 당사와 담보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2. ② 당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 약정원금과 다른 통화표시채권으로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변동 및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③ 외화RP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① 약정형RP는 만기 전 환매 시 중도환매이율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이율은 약정유지기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합니다.
  2. ②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변동 등에 의해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③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민원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고객센터 (TEL : 1588-6800)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화RP 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 상품위험등급 5등급, 낮은위험
  • 원금손실가능
  •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자기책임원칙
  • 환율변동위험
  • 중도매도시 손실가능
  • 해외자산 투자위험
  • 발행사 신용위험
  • 약정수익률 변동위험

※ 위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 위험만 나타낸 것으로 전체 위험은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화RP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낮은위험]
미래에셋증권(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외화RP 외화RP는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재매도하는 조건으로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외화로 매수하는 상품으로, 실질적으로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담보로 외화자금을 외화확정수익률로 단기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담보채권 - 운용채권의 담보유지비율(담보채권시장가액/(원금+경과이자))은 매영업일 105% 이상으로 유지되고, (국내신용등급)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으로 운용되며, 만기나 운용상의 이유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종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원금과 운용채권의 표시통화가 다를 수 있으며, 매영업일 기준환율에 따라 담보비율이 유지됩니다. (예: USD → CNY, CNY → KRW 등)

2. 외화RP 상품개요

기본정보
구분 수시형RP 약정형RP
상품특징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매도 시 약정수익률을 제공
투자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 약정수익률 제공
중도환매 수시형RP 금리 적용 약정유지기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유의사항 -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변동 등에 의해 외화RP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화RP 수익률이 변동되더라도, 수익률 변경 전 외화RP를 매수한 고객에게는 계약 시 약정한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 수시형RP는 경과일수 31일이 되는 날(비영업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 자동 재투자되며, 수익률 변경시에는 자동 재투자일부터 변경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 약정형RP는 약정일자(만기)까지 보유하셔야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 금리, 최소매매금액, 매매가능시간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고시됩니다.

3. 외화예탁금 자동매수형(RP)

기본정보
서비스 내용 본 약정이 체결된 계좌의 외화예탁금은 매영업일 당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외화RP가 자동 매수되며 익영업일에 일괄 매도됩니다. 자동매매시간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외화RP 자동매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매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좌의 외화예탁금 중 증거금, 미결제금액(주식, 채권, 펀드 등), 선물대용금액, 수수료 등은 자동매수금액에서 제외되며, 당사의 외화RP 일중 한도범위 초과 시 자동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변동 등에 의해 외화RP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화예탁금 자동매수형(RP)는 수시형 상품으로 운용되나, 일반 ‘수시형 외화RP’와 다른 상품으로 이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시간 내에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나, 자동 매수된 당일에 매도 혹은 일정금액 미만 매도 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최소매수금액, 자동매매시간, 매도가능시간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고시됩니다.

4. 투자위험

  • 외화표시RP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정부/공사/은행/기업이 발행한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담보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되어 예탁됩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의 담보채권의 경우 국내에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증권과 담보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외화RP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로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기준) 환차손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직접 환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 최초 원금과 다른 통화표시채권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변동 및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5. 고객 권익보호 사항

  •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매매(또는 계약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투자자 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구분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채권주1 국내 회사채(BB+이하) 회사채(BBB-) 회사채(BBB0 ~ BBB+) 회사채(A- ~ A+) 회사채(AA- ~ A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해외 S&P, 피치 B+ 이하 BB- ~ BB+ BBB- ~ BBB+ A- ~ A+ AA 이상
무디스 B1 이하 Ba3 ~ Ba1 Baa3 ~ Baa1 A3 ~ A1 A1
CP/단기사채 B 이하 A3- A30 ~ A3+ A2- ~ A2+ A1
조건부 자본증권주2 신종(Tier1) 그 외 정부결손보전은행
후순위(Tier2) 그 외 시스템적 중요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지주 정부결손보전은행
ELS, DLS주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형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신용연계 DLS주4 국내 준거채무 BBB0 이하 준거채무 BBB+ 준거채무 A-이상
해외 S&P, 피치 준거채무 B+ 이하 준거채무 BB- ~ BB+ 준거채무 BBB- 이상
무디스 준거채무 B1 이하 준거채무 Ba3 ~ Ba1 준거채무 Baa3 이상
파생결합 사채 (ELB, DLB)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ELW ELW
ETN주5 일반 ETN 손실제한 ETN
주식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 신용거래, 투자주의, 경고·위험·관리종목 주식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국내/해외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ETF주6 국내 운용사 표기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해외 1등급
집합투자기구주7 운용사 표기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신탁주8 편입 가능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
랩주9 ETF랩 (편입 ETF별 위험등급 금액가중치 - 0.3)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펀드랩 본사 펀드랩 : (편입 펀드별 위험등급 금액가중치 - 0.3)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퇴직연금/ISA펀드랩 : (편입 펀드별 위험등급 금액가중치 - 0.1)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식랩 주식랩
CMA Wrap형 CMA(증권금융예수금 투자상품 한)
기타랩 편입 가능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
당사 자문 계약주10 ETF형 (편입 ETF별 위험등급 금액가중치 - 0.3)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펀드형 (편입 펀드별 위험등급 금액가중치 - 0.1)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식형 주식형
기타랩 편입 가능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
당사 발행어음주11 외화발행어음 원화발행어음/발행어음형 CMA
당사 RP주11 외화 RP 원화 RP/RP형 CMA
예금, 타사 RP, MMDA, 원리금보장보험주12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DC, IRP, ISA편입예금 등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현금성자산주13 예금 등 예금자보호 대상상품, 현금성자산
투자자구분 성장형 성장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1. [공통사항]
  2. * 외화상품은 환헤지가 되지 않으면 상기 분류표에서 위험도 단계 상향 조정함(예외 : 외화 RP, 외화 발행어음)

    - 1단계 상향통화 : USD, EUR, GBP, JPY

    - 상기 통화 이외의 통화는 2단계 상향 조정함

  3. ** 신용등급은 다수의 적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중 좋은 등급 (Second Best)을 사용
  4.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기 표 등급과 관계없이 개별 검토하며 2등급 이상으로 결정함
  5. [주석사항]
  6. 1) 보증채는 보증기관들과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정함

    KP 물은 발행사의 국내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국내채권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함

  7. 2) 정부결손보전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시스템적 중요은행, 시스템적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함
  8.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상향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종류가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기초자산 가격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 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원금손실조건 (낙인 배리어가 60% 이상인 경우) 또는 (노낙인형 상품일 때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NO KI (노낙인) 상품은 마지막배리어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함

    ⑤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⑥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9. 4)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1개 등급상향
  10. 5) 손실제한 ETN은 레버리지구조가 아닌 원금부분보장형 ETN에 한함
  11. 6) 해외상장 ETF 는 운용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부재하고, 펀드평가사 제로인에서도 위험등급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환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일괄 1등급으로 적용함
  12. 7)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사 표기 등급이 없을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개별 검토하며 2 등급 이상으로 결정함
  13. 8) 타사에서 발행한 R P, 발행어음등을 편입할 경우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14. 9) (ETF/ 펀드) 랩 위험등급은 편입 자산별 금액가중치를 보정한 값으로 산정

    * (ETF/펀드/주식/CMA) 랩 이외의 랩 상품의 경우 기타랩으로 보고 위험등급 산정

  15. 10) (ETF형, 펀드형) 당사 자문계약상품의 위험등급은 편입 자산 별 금액가중치를 보정한 값으로 산정

    * (ETF형/펀드형/주식형) 이외의 당사자문계약 상품의 경우 기타형으로 보고 위험등급 산정

    * 자문계약 위험등급은 당사 자문계약상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외부자문사 상품은 해당 자문업자가 선정한 위험등급을 준용함

  16. 11) 당사 신용등급이 A+이하로 조정될 경우 등급 상향
  17. 12) 퇴직연금 DB 원리금보장보험은 예금상품 기준을 준용함
  18. 13)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 예금, 원리금보장보험, 종금사 발행어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