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심의필R(최)-2025-032-019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 |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 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수거래와 차이> 미수거래는 매매거래일(T)에 증거금을 우선 납입하고 결제일(T+2)에 잔금을 결제합니다. 결제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익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면, 신용거래의 경우 기본 만기일은 90일 이며 만기일 경과 및 신용공여 상환차손, 담보유지비율미달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
|---|
■ 위험등급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 본 설명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1.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유형 | 신용융자 | 신용대주 |
|---|---|---|
| 현금필요형 | 현금 45%(대용 35% 가능) | 100%(대용 100% 가능) |
| 적극투자형 | 현금 45%(대용 45% 가능) |
2.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 신용공여금액 30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됩니다.
※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최소담보유지비율 105%를 적용합니다.
| 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 E군 | F군 |
|---|---|---|---|---|---|---|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
140% | 140% | 140% | 140% | 140% | 140% |
※ 단, F군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 종목인 경우는 160% 적용됩니다.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TS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A~E군 종목별 기본 한도 초과 이용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종목별 융자금 C군 ‘가’ 종목 5억원, E군 ‘나’ 종목 1억원, F군 ‘다’ 종목 1억원 보유 가정 시
| 융자받은 종목군 |
융자금 | 종목별 기본한도 |
종목별 담보비율 |
종목필요 담보금액 |
비고 |
|---|---|---|---|---|---|
| C군 '가' 종목 | 5억원 | 10억원 | 140% | 7억원 | |
| E군 '나' 종목 | 1억원 | 1억원 | 140% | 1.4억원 | |
| F군 '다' 종목 | 1억원 | 없음 | 160% | 1.6억원 | 관리종목지정 |
| 합계 | 7억원 | 10억원 |
3.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일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을 산정합니다.(A,B,C군 15%, D,E,F군 20% 하락 기준)
4.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 및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분 | 1~7일 | 8~15일 | 16~30일 | 31~60일 | 61~90일 | 91일~ |
|---|---|---|---|---|---|---|
| 영업점계좌 | 연 5.9%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2.97%) |
연 7.8%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4.87%) |
연 8.2%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5.27%) |
연 8.6%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5.67%) |
연 9.2%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6.27%) |
연 9.5%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6.57%) |
| 구분 | 1~7일 | 8~15일 | 16~30일 | 31일~ |
|---|---|---|---|---|
| 영업점外계좌 | 연 7.00%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4.07%) |
연 8.25%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5.32%) |
연 9.25%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6.32%) |
연 9.5% (기준금리2.93%+ 가산금리 6.57%) |
5. 회사는 신용융자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60%)를 지급합니다.
6. 사전에 계좌번호별로 설정한 신용거래한도에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용거래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연속담보부족횟수가 1일 이상인 계좌는 100%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8. 신용융자 신규 주문 및 만기 연장 시 종목별 한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합산 관리)
| 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 E군 |
|---|---|---|---|---|---|
| 종목군 주문/만기연장 한도 | 20억 | 20억 | 10억 | 3억 | 1억 |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TS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 구분 | 현금필요형 | 적극투자형 | |
|---|---|---|---|
| 담보유지비율 |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하며,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 산출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됨) | ||
| 신용융자비율 | 매수대금의 90% | 매수대금의 100% | |
| 신용융자 이자율 |
*기간별 차등적용(연 5.9% ~ 9.5%, 2026.09.14 기준) 신규 신용융자주문시점의 실제 신용융자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신용융자 보증금률 |
현금 45%(대용 35% 가능) | 현금 45%(대용 45% 가능) | |
| 대주거래 : 현금 100%(대용 100% 가능) | |||
|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 |
소급법 | ||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
연 0.60% | ||
| 추가담보 제공기간 (D일 오후 4시 기산) |
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 |
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 |
|
| 임의상환 정리 (반대 매매일) |
D+2일 | D+2일 | |
| ※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 |||
| 약정 한도 |
신용융자 | 개인 20억 | 개인 20억 |
| 대주 |
|
||
| 상환기간 | 신용융자 | 90일 | |
| 신용융자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 30일 전부터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7시 ~ 23시 |
|||
| 대주 | 90일 | ||
| 신용대주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최대 연장 횟수 3회까지 가능 (연장기간 포함해서 최대 360일 사용가능, 360일 초과 사용 불가) ※ 대주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4영업일 ~ 만기일-2영업일만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8시20분 ~ 19시 30분 |
|||
| 신용공여이자 징수일 |
익월 첫 번째 영업일, 매도/매수상환시, 현금/현물상환시 | ||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 |
분기시작 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1,4,7,10월) | ||
*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융자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 신용대주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대주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및 대주 가능 수량이 있는 경우 가능
이자기산일
(4.18) |
7일경과
(4.25) |
15일 경과
(5.3) |
30일
(5.18) |
60일
(6.17) |
|
|---|---|---|---|---|---|
| (체차법) |
연 5.90%
|
연 7.80%
|
연 8.20%
|
연 8.60%
|
☞ 총이자 1,327,945원 |
| (소급법) |
이자율 연 8.60% 적용
|
☞ 총이자 1,413,698원 |
|||
| (단일법) |
이자율 연 9.50% 적용
|
☞ 총이자 1,561,643원 |
|||
| 구분 | 미달 기준 | D일 | D+1일 | D+2일 |
|---|---|---|---|---|
| 현금필요형 및 적극투자형 | 140% 미만 (단, 대주계좌120% 미만) |
장 마감,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 |
추가담보 제공기간 |
임의상환 (반대매매) |
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나)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에 한함)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민간시가평가금액
라)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
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 기준가격
바)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
사)가)~바) 사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평가
| 구분 | 담보대상 | 감정가격 |
|---|---|---|
| 주식 | KOSPI200 | 당일종가의 88% |
| 기타 상장주식 (단, 관리종목은 제외) |
당일종가의 68% | |
| 주식예탁증권 | 상장종목 | 당일종가의 68% |
|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 시가의 98% |
| 금융채 | 시가의 93% | |
| 회사채 | 시가의 88% | |
| 집합투자증권 | ETF | 당일종가의 88% |
| 기타 | 당일기준가격의 70% |
| 장중 | 장 마감후 | |||||
|---|---|---|---|---|---|---|
| 현금 | 대용증권 평가금액 (전일종가) |
신용대주 가능금액 |
신용대주 매도금액 |
대용증권 평가금액 (당일종가) |
신용대주 평가액 |
담보비율 |
| 1,000 | 4,000 | 10,000 | 10,000 | 4,080 | 10,100 | 144%* |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봅니다.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권리락일 ~ 기준일 |
~ 청약일 | ~ 환불일 | ~ 입고일 | |
|---|---|---|---|---|---|
| 무상증자시 | 권리수량 |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
배정수량 | ||
| 적용단가 | 당일종가(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 ||||
| 유상증자시 | 권리수량 |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
배정작업수량 | 청약수량 (원청약수량+초과청약수량) | 최종배정수량 (원청약수량 배정분+초과청약수량배정분) |
| 적용단가 | (당일종가 - 발행가액) 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
원배정수량 : 당일 종가 초과청약수량 : 발행가액 |
당일 종가 | ||
| 공모주/전환사채청약시 | 권리수량 | 청약수량 | 배정수량 | ||
| 적용단가 | 공모가(발행가) | ||||
| 실권주청약시 | 권리수량 | 청약수량 | 배정수량 | ||
| 적용단가 | 청약단가 | 당일종가 | |||
다) 추가담보로 납부가능한 상장주권은 대용증권, 투자유의/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종목으로 한정합니다.
가) 신용융자
나) 신용대주
회사가 지정한 종목
가) 신용융자
나) 신용대주
※ 대주매도의 경우 주문계좌(고객별 보유계좌 전체)에 동일종목의 잔고(체결기준, 현금/신용/담보융자/선물대용지정잔고)가 있을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시장의 '차입주식매도시 호가가격 제한' 규정으로 대주매도시에는 주문가격 제한이 있으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가가격 제한 사항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사항
| 항목 | 수량기준 매도상환 | 금액기준 매도상환 | 비고 |
|---|---|---|---|
| 매도상환 대출금 | 4,000,000원 = (400주 / 1,000주) × 10,000,000원 |
5,566,400원 = min(매도정산대금(5,566,400원), 체결전 융자금(10,000,000원)) |
|
| 상환차익 | 1,600,000원 = 매도대금(5,600,000) - 매도상환융자금(4,000,000원) |
33,600원 = 매도대금(5,600,000원) - 매도상환융자금(5,566,400원) |
|
| 예수금 | 1,566,400원 = 상환차익(1,600,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 |
0원 = 상환차익(33,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 |
|
| 담보비율 | 166.10%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1,566,400원/ 융자금(6,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
189.46%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융자금(4,433,600원) => (10,000,000원 - 5,566,400원) |
23.36% 증가 |
| 항목 | 융자일자별 매도상환 | 통합매도상환 | 비고 |
|---|---|---|---|
| 매도가능수량조회 | A종목 12/20 1,000주 A종목 12/19 2,000주 A종목 12/18 1,500주 |
A종목 4,500주 | 1건으로 조회됨 |
| 주문건수 | 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① A종목 12/19 2,000주 ---------② A종목 12/18 1,000주 ---------③ |
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①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
|
| 정정 /취소 주문시 |
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 |
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②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
|
| 체결시 | 3건 체결접수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 |
1건 체결접수 후 내부관리 내부적으로는 후입선출법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체결내역 관리 |
융자일자별 매도상환 금액의 조회가능 |
[참고] 청약철회 및 중도상환 비교 (중고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_당사 신용공여)
(대출종류·금액) 융자 7천만원 (대출금리) 5% (만기) 1년
(부대비용) 인지세 35,000원 납부(증권사 35,000원 별도 납부)
* 담보융자의 경우에는 부대비용발생, 신용융자의 경우는 부대비용 미발생
** 아래표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로 작성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비고 | |
|---|---|---|---|---|
|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 | 없음 | - |
| 반환 부대비용 | 35,000원 | - | 인지세 증권사 부담분 반환 | |
| 총 비용 | 35,000원 | 없음 | 중도상환이 유리 | |
| 신용평가 | 대출기록 | 삭제 | 미삭제 | |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 (Level 1 산출 불가시)
↓ (Level 2 산출 불가시)
| 단계 | 담당기관 | 내용 |
|---|---|---|
| 기초수익률 제출 | 제출기관 |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
| 기초수익률 검증 | 협회, 제출기관 |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
| CD수익률 산출·공시 | 협회 |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 CD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
| CP(A1, 91일) 금리 |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