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심의필R(최) 2023-057-001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 | 발행어음은 ‘고객을 수취인,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말하며, 당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당사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며,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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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거래 | 투자자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해외 직접투자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사전신고 등의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영업점·비대면) →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해외주식 매매신청 → 환전 및 입출금 → 외화증권 매매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명의(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상기 ①의 경우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 ②의 경우 회사가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 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합니다.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위탁계좌는 통합증거금이 적용되며, 증거금율은 계좌별100%형 또는 종목별증거금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계약기간은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설명서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설명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
증권회사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집중하여 예탁하는 것. 회사 등은 사전에 증권예탁원에 자기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이나 자기 소유의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함으로써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경우에 실물의 이동없이 장부상의 대체기재만으로 거래의 완결 가능. 증권결제의 원활화 및 간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증권이동에 따르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집중보관토록 함으로써 분실, 도난 등 보관관리상의 사고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고증권 정보의 집중관리 등의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주가가 유지 또는 상승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가와 함께 환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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