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증권거래설명서 PDF

심의필R(최) 2023-057-001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외화증권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외화증권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요약(핵심)설명서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외화증권거래 발행어음은 ‘고객을 수취인,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말하며, 당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당사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며,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거래 투자자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발생가능한 불이익
외화증권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1. ①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2. ②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③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민원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6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II. 외화증권거래의 개요

1. 외화증권거래의 의미

외화증권거래란 투자가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장외시장에서 투자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외화증권거래의 세부내용

    1. 가. 투자대상 외화증권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2.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1. 1) 외화증권거래의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증권 투자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해외 직접투자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사전신고 등의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① 지분투자(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2. ②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2. 2) 매매방법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을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3. 다. 외국증권 거래 절차

      계좌개설(영업점·비대면) →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해외주식 매매신청 → 환전 및 입출금 → 외화증권 매매

    4. 라. 투자계좌의 개설
      1. 1) 외화증권전용계좌의 개설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2)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회사는 고객명의(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 외화증권의 보관
      1. 1)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2. 2)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6. 바. 투자관련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1. 1) 환전·송금 등 계좌
        1.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2. ①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거나
        3. ②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 환전·송금·수령합니다.
      2. 2) 환전·송금 처리 주체

        상기 ①의 경우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 ②의 경우 회사가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3. 3)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4. 4) 외화의 수령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 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5. 5) 신규 발생 외화증권 청약 시 송금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의 환전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사.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하단참조

      국내
      일반투자자가 국내증권사에 매매주문을 하면 예탁결제원에 결제지시 및 예탁
      해외
      국내증권사가 해외증권사에 매매주문을 하면 해외거래소에서 매매체결, 해외예탁결제원에 결재
      1. 1) 결제방법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합니다.

      2. 2) 결제일
        1. ① 해외증권시장거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합니다.
    8. 아.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1) 매매증거금 제도

        당사의 모든 위탁계좌는 통합증거금이 적용되며, 증거금율은 계좌별100%형 또는 종목별증거금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2)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사항
        1. ① 거래수수료 :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의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 가이드 > 해외주식가이드 > 해외주식 > 해외주식거래안내 및 거래가능국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② 이외에도 환전 스프레드 및 시세 이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이외에,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1.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2.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3. 3.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4. 4.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5. 5.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6.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외화증권거래의 통지

1. 주요 통지내용

    1. 가. 매매성립결과 통지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2. 나.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1. 1)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2) 회사는 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3)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2. 통지의 시점

    1. 가.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나.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3. 다.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4. 라.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금융투자회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1.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2. 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

      1. ① 고객이 회사에 해약신청을 한 때
      2. ② 고객이 외화증권거래약정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2. 설명서/이자율 등의 변경 공시

    1. 1) 회사는 외화증권거래설명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시행일 3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2. 2) 설명서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설명서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설명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설명서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설명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용어의 해설

    •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 외국 회사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해외 증권시장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해외증권시장거래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

    • 국내장외거래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

    • 집중예탁

      증권회사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집중하여 예탁하는 것. 회사 등은 사전에 증권예탁원에 자기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이나 자기 소유의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함으로써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경우에 실물의 이동없이 장부상의 대체기재만으로 거래의 완결 가능. 증권결제의 원활화 및 간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증권이동에 따르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집중보관토록 함으로써 분실, 도난 등 보관관리상의 사고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고증권 정보의 집중관리 등의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

    • 외화예금계정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 금융투자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손익계산의 예

<예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사 주식 100주를
‘21.8.1(해당일 환율 $1=\1,200)에 주당 $70에 매입 (총 투자금액 $7,000=\8,400,000)
‘21.9.8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은?
    • ☞ CASE① : 주가하락, 환율 유지
      (매매손실 발생) ‘21.9.8에 1주당 $65로 하락한 경우(환율은 $1=\1,20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200 = \7,80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800,000 - \8,400,000 = - \600,000
    • ☞ CASE② : 주가유지, 환율 하락
      (환차손 발생) ‘21.9.8 원/달러 환율 100원 하락($1=\1,100)한 경우(주가 $7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200 = \7,80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700,000 - \8,400,000 = - \700,000
    • ☞ CASE③ : 주가, 환율 하락
      (매매손실+환차손) ‘21.9.8에 주가 $65, 환율 $1=\1,100으로 하락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100 = \7,15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7,150,000 - \8,400,000 = - \1,250,000
      (매매손실 - \600,000, 환차손 - \650,000)
    • 주가가 유지 또는 상승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가와 함께 환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권익보호 사항

    1. 1.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2.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3. 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직원 설명의무 이행 확인(판매직원 기재)

(지점)WM
(전화번호)()-
(판매직원 직위)
(직원 성명)(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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