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의 급등락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등락폭을 상ㆍ하 일정한 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가격제한폭이라 합니다.
| 구분 | 가격제한폭 |
|---|---|
| 거래소 | 30%(전일종가 + (-) (전일종가 * 0.30) |
| 코스닥 | 30%(전일종가 + (-) (전일종가 * 0.30) |
| K-OTC | ±30% 단, 최초 매매개시일에 한하여 기준가 대비 30~500% 적용 |
예를 들어 시장이 끝났을 때, 어떤 거래소 종목의 가격이 10,000원으로 끝났다면 다음날 그 중목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0,000 ± 3,000원(10,000원의 30%) 으로 하한가 7,000원에서 13,000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