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 3. '전문금융소비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금소법 제2조제9호 및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10항,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에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침 제1호, 제2호>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법인용>(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지침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고 한다)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작성, 제출한 투자자
-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
- (1) 정보제공고객 : <지침 제1호, 제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지침 제4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통신등으로 작성, 제출한 투자자
- (2) 정보미제공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확인 받은 투자자
- 5.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6.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 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7.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 주문을 내는 전산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 8.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6)
- 9.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이란 금소법 제18조제1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상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나.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 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ETF 포함) 단,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 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나’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마.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조건부자본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사. 가~바’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아. 신용공여(금투업규정 제4-21조)
- 10.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11.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전화로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12. “화상권유판매”란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회사 방문판매인력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화상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13. “방문판매등”이란 제10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 14. “방문판매인력”이란 제32조 및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