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기본정보
연금저축계좌 기본정보
|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 납입한도 |
주1) 연간 1,800만원 + 주2)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주3)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 주4)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액 |
| 세액공제 |
한도* |
연 6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
| 공제율 |
주5) 16.5% 또는 13.2% |
| 연금수령 |
요건 |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
| 연한도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 과세 |
주6) 3.3% ~ 5.5% |
| 분리과세 |
주7) 연간 1,500만원 |
| 부득이한사유 |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등 사유발생시 3.3%~5.5% 분리과세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 주1)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 주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
주3) 1주택 보유(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종전주택 양도가-신규주택 취득가)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 (납입한도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액과 합산하여 1억)
※ 신규 취득 없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가 ‘0’원
-
주4) 기초연금수급자인 거주자가 본인 및 배우자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연금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액(연금부동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
(납입한도 :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납입액과 합산하여 1억)
※ 차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함
-
주5)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초과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13.2%
-
주6)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만55세~69세 : 5.5%, 만70세~79세 : 4.4%, 만80세 이상 : 3.3%)
/ 연금외수령시(중도해지, 수령한도 초과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적용
-
주7)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사유 제외)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소득자는 유불리에 따라 종합과세 세율 또는 16.5% 단일세율 선택 가능
※ 24.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만 개설
연금저축계좌만 개설
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만2천원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연금저축계좌 +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전환액
연금저축계좌 +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전환액
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 ISA 전환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기본 납입액으로 보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연금저축]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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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