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본인외 배우자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가능 (증여, 상속의 경우는 불가)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구입유형별 필수서류 +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1개월
|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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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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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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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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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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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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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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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이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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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현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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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택 매도 후 주택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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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명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공동명의 등기(예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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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 |
(주택)납부영수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