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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2항 각호)
  •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본인외 배우자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가능 (증여, 상속의 경우는 불가)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구입유형별 필수서류 +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1개월

[공통서류]
신청양식
  • DC.기업형IRP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개인형IRP 중도인출신청서(실명확인증표 첨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퇴직연금 중도인출용
무주택자
확인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인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소유주가 확인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무허가건물인 경우 : 무허가건물확인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지역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전년~당해년도,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 재산세(주택)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지역 및 그외 전지역(16개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 발급
[구입유형별 필수서류]
주택매매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 가족 간 거래의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후 1개월이내 신청 & 매수주택 기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추가제출
        ('매매'사유 확인)
  •    - 중개인이 없는 개인 간 직접 거래의 경우 : 계약금 입금확인증 사본 or 영수증 사본 추가제출
주택분양
  • 분양계약서 사본 or 공급계약서 사본 : 권리의무승계내역 포함한 계약서 전체 필요
  • 분양권매매계약서 사본 : 잔금일 이전만 신청가능 (잔금일 경과시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or 공급계약서 사본으로 제출)
주택조합
  • 조합공급계약서 사본 : 공급계약서 없이 동호수지정된 가입계약서만 있는 경우, 계약금 & 중도금 입금증 추가 제출
주택신축
  • 공사계약서 or 건축허가서 or 착공신고필증 사본
  •    - 근로자 본인 직접 신축시에는 착공신고필증만 가능 (주거용 여부, 건축기간 확인가능할 것)
경매/공매
  •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사본
  • 경매/공매 사건 검색 인터넷 발급본
  • 경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사본
  •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에 제출
잔금일 이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매매시 : 매수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확인)
  • 주택분양시 :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지났으나 잔금을 미납한 경우 - 잔금미납확인서
  •              입주는 했으나, 구분등기전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시공사 소유 확인) or 시공사, 분양사무소에서 발급한 구분              등기 전이라는 확인서류
매수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현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or 건축물관리대장
보유주택 매도 후 주택 매수
  •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잔금일 확인) or 소유권이전등기 확인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확인) or 건축물대장(소유주 변동일 확인)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시점이어야 하며, 보유주택 매도일이 신규주택 매수일보다 1일이상 빨라야함
배우자명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공동명의 등기(예정) 시
  • 서약서(당사 양식)
  • 매수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매매'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후 사후제출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여부 확인용)
계약서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
  • 건축물관리대장
  •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 확인불가시 : 소유권 이전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해당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재산세
        (주택)납부영수증 제출
  • ※ 서류심사시 위의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이 변경될 경우 징구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 서류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1588-6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