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본인외 배우자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동거하는 가족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월세사유 중도인출의 경우 DC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개인형IRP 가입자는 횟수제한 없음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전월세 계약서류 +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1개월
|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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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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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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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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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현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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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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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중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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