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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각호)
  •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본인외 배우자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동거하는 가족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월세사유 중도인출의 경우 DC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개인형IRP 가입자는 횟수제한 없음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전월세 계약서류 +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1개월

[공통서류]
신청양식
  • DC.기업형IRP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개인형IRP 중도인출신청서(실명확인증표 첨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퇴직연금 중도인출용
무주택자 확인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소유주가 확인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무허가건물인 경우 : 무허가건물확인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지역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전년~당해년도,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 재산세(주택)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지역 및 그외 전지역(16개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 재산세(주택)발급
[전월세 계약서류]
전월세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or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신규/연장계약 모두 가능. 다만, 기존계약의 연장계약 시에는 보증금 인상분이 있어야 신청 가능(월세금
        만 인상은 신청불가)
  •    -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금만 있는 계약은 중도인출 불가
  •    - 중개인이 없는 개인 간 직접 거래의 경우 : 계약금 입금확인증 사본 or 영수증 사본 추가제출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에 제출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계약금 입금확인증(사본) or 영수증(사본)
  •    -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불필요
임차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현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 (신규계약이나 전입신고 1년이상 or 연장계약의 경우에는 불필요)
계약서상 주거용도 확인 불가
  • 건축물관리대장 : 주거용 용도 확인
  •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 건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미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or 전입신고 이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당사 양식) &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사후 제출
동거중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 계약
  • 주민등록등본 & 서약서(당사 양식)
  •    - 가족명의 계약 시 가입자가 향후 주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추가징구 (그 외 타인 명의계약은 중도인출 불가)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여부 및 가족관계확인(동일세대인 경우만 가능)
  • ※ 서류심사시 위의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이 변경될 경우 징구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 서류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1588-6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