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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청약

  • STEP.01종목선택
  • STEP.02청약정보 입력
  • STEP.03투자상품 가입서류 확인
  • STEP.04청약정보 확인
  • STEP.05청약완료

알려드립니다

  • 개인투자용국채 청약(및 철회)는 청약기간 중 영업일 기준 9시 ~ 16시에 가능합니다.
  • 청약정보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월간발행계획을 공표합니다.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청약일정 등)
  • 개인투자용국채는 종목 합산기준으로 연간 1인당 총 2억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나, 분리과세 한도는 5년물 이상 상품에 한해 만기보유시 총 매입금액의 2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종목별 발행한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월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의 각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한도 배분됩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용계좌 종목별 청약총액이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됩니다.
  • 전용계좌 종목별 청약총액이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 * (1단계) 매월 청약상황에 따라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300만원) 까지 일괄 배정됩니다.
    • 청약현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 * (2단계) 잔여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배정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0년물 및 20년물은 전용계좌와 연금계좌의 청약 마감 후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발행한도가 최종 배분되므로, 청약기간 중에는 전용계좌에 적용될 최종 발행한도 및 경쟁률을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 3년물 및 5년물은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중 발행한도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경쟁률은 청약마감 후 재정경제부의 한도 배분(조정)에 따라 실제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입 한도(1인당 2억원)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금액은 청약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기관의 청약자에게 배정결과 고지 및 미배정 된 금액이 전액 환불됩니다.
  • 청약 후 금액변경은 불가하며, 청약기간 내에 기존 청약내역을 취소 후 재신청해야 됩니다.
  • 개인투자용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유시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당한도는 만기도래순으로 관리됩니다.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이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나, 국가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