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월간발행계획을 공표합니다.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청약일정 등)
개인투자용국채는 종목 합산기준으로 연간 1인당 총 2억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나, 분리과세 한도는 5년물 이상 상품에 한해 만기보유시 총 매입금액의 2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월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의 각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한도 배분됩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 종목별 청약총액이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됩니다.
전용계좌 종목별 청약총액이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 (1단계) 매월 청약상황에 따라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300만원) 까지 일괄 배정됩니다.
청약현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 (2단계) 잔여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배정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물 및 20년물은 전용계좌와 연금계좌의 청약 마감 후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발행한도가 최종 배분되므로, 청약기간 중에는 전용계좌에 적용될 최종 발행한도 및 경쟁률을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3년물 및 5년물은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중 발행한도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청약마감 후 재정경제부의 한도 배분(조정)에 따라 실제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입 한도(1인당 2억원)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금액은 청약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기관의 청약자에게 배정결과 고지 및 미배정 된 금액이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 후 금액변경은 불가하며, 청약기간 내에 기존 청약내역을 취소 후 재신청해야 됩니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유시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당한도는 만기도래순으로 관리됩니다.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이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나, 국가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