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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용
항목 내용
가입자격 ① 연령 :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만35세 이상 경우 병역기간 확인이 필요)
② 소득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中 1개 해당자
③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시 가입 불가
가입한도 및
가입시한
전 금융기간 총 연 600만원 한도(한도 내 복수 계좌 개설 가능)
(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개설 및 펀드가입, 매수결제일 기준)
세제혜택
  • 전용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대해 40%소득공제 혜택(연240만원한도)
만기(투자기간)
  • 펀드 매수결제일로부터 5년간
  • 의무보유기간 3년 (3년 이내 펀드매도시 총 납입액의 6.6% 해지추징세 발생)
투자방식 거치식, 적립식
펀드매수 청년펀드 매수는 분산투자 등록을 통해 가능.
1계좌 1펀드 가능하며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으로 전환/교체 매매 가능. (일부 매도 불가하며 현재 전환/교체매매는 창구, 유선,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나 투자설명서 교부대상은 유선 신청불가)
가입제한 및
유의사항
  •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 초과 or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에서 제외됨(부적격통보대상)
필요서류
  •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2페이지 소득요건 [v]충족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준/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과세기준 적용됩니다. 펀드매수결제일부터 계약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로 계좌개설 후 하반기에 펀드 매수결제 완료시 전년도 소득요건에 따라 부적격통보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병적증명서
    (만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 필요 시 지점방문 개설만 가능, 비대면 개설 불가)

※ 청년형 소득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 ①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출력용"으로 발급
  • ② 전자문서지갑(정부24앱) (단, 내점시에만 가능)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 발급받을 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선택 → 제출처 : 미래에셋증권 선택하여 제출

※ 비대면 계좌개설 시 다음 사유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발급, 기타서류 오발급, 소득요건 미충족, 발급번호 오입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