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자격 |
① 연령 :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만35세 이상 경우 병역기간 확인이 필요) ② 소득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中 1개 해당자 ③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시 가입 불가 |
| 가입한도 및 가입시한 |
전 금융기간 총 연 600만원 한도(한도 내 복수 계좌 개설 가능) (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개설 및 펀드가입, 매수결제일 기준) |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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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투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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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식 | 거치식, 적립식 |
| 펀드매수 | 청년펀드 매수는 분산투자 등록을 통해 가능. 1계좌 1펀드 가능하며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으로 전환/교체 매매 가능. (일부 매도 불가하며 현재 전환/교체매매는 창구, 유선,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나 투자설명서 교부대상은 유선 신청불가) |
| 가입제한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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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청년형 소득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 비대면 계좌개설 시 다음 사유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