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등록 방법
증권담보융자
증권담보융자약정은 내국인/외국인 거주자 개인 및 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실명번호가 여권번호인 경우 불가)
온라인 증권담보융자 약정 증권담보융자 약정등록
| 약정 가능 방법 | 홈페이지, HTS, MTS 등 이용가능 고객 |
|---|---|
| 약정등록 | 약관동의 > 약정주요내용 > 약정계좌 등록 > 약정금액 입력 > 약정금액 확인 > 등록완료 |
| 융자한도 조회/정정 | 융자약정금액 조회/정정 금액 입력 > 융자약정금액정정 확인 > 융자약정금액정정 완료 |
| 약정해지 | 약정해지 신청가능 계좌조회/계좌입력 > 약정해지 계좌 입력내용 확인 > 약정해지 완료 |
| 약정가능 시간 | 온라인 07:00~23:00 |
영업점 방문 시 증권담보융자 약정
| 영업점 방문자 |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능) |
|---|---|
| 개인 증빙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서명) |
| 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록인감,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
| 약정가능 시간 | 09:00~16:00 |
증권담보융자약정 등록 불가 고객/계좌
- 미성년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불가)
- 신용거래제한자, 기타부실거래자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휴견의 심판을 받은 고객
- 금융사기피해자(전자금융사기 등록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계좌
- 비거주 외국인 계좌(개인/법인)
- 가명계좌, 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 증거금미징수계좌, 랩약정계좌, 자문결합계좌
- 실명미확인 계좌(금융실명제 이전)
- 플러스론 약정의 경우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경우(일반담보대출은 관련없음)
- 법인 계좌 중 비영리법인계좌
인지세 관련 주의사항 (약정금액에 따라 인지세 차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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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징수 기준은 고객실명번호 기준으로 약정금액 합산하여 약정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됩니다.
(고객실명번호기준으로 기 보유한 모든 계좌의 기납부 인지세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인지세 부족 시 기타대여금(미수금)으로 징수하여 약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지세가 기타대여금으로 징수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일부변제가 되면 당일
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인지세법 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시점이므로, 대출의 실행과 관계없이 약정을 등록할때 인지세가 징구됩니다. (최종 등록 실행시 징구된 인지세는 대출약정 감액 또는 해지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당일 증권담보융자약정 신규 후 인지세 구간 변경을 수반하는 약정금액 정정이 발생한 경우 약정해지 불가능합니다.
- 기존 미래에셋증권 고객의 경우 신규약정 또는 기존약정 정정시 추가납부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대출약정시 인지세는 고객과 당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징구구간
| 약정금액 | 인지세 | ||
|---|---|---|---|
| 회사 부담분(50%) | 고객 부담분(50%) | 합계(100%) |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 5천원 | 3만 5천원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 17만 5천원 | 35만원 |
증권담보융자 기본안내
일반담보융자란?
주식 매수 또는 출금을 위한 현금 필요시 위탁계좌에 보유한 주식, 펀드를 담보로 일정비율만큼 대출하는 서비스
입니다.
해외주식담보융자란?
담보대출이 가능한 해외시장 상장 유가증권을 담보로 일정 비율만큼 대출하는 서비스
소액자동담보융자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출금(자동화기기 출금, 이체출금 및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 시 현금(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경우 위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펀드를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 실행하여 출금처리되며 입금 시 자동으로 상환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플러스론이란?
당사가 정한 주식을 담보로 별도 심사없이 소액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증권담보융자 주요내용
| 구분 | 일반담보융자 | 해외주식 담보융자 |
소액자동담보융자 | 플러스론 | 연금형 담보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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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고객 | 내국인 개인/법인 |
내국인 거주자 개인/법인 |
내국인 개인 | 내국인 개인 | 내국인 개인 | ||||||||||||||||||
| 약정 한도 | 개인 20억원 / 법인 1억원 | 5천만원 | 4천만원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
일반담보융자 한도와 합산 | |||||||||||||||||||
| * 개별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 |||||||||||||||||||||||
| 융자 약정 가능 시간 |
영업점(9:00~16:00), 온라인(07:00~23:00) | ||||||||||||||||||||||
| 융자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점(8:00~16:00) 온라인(00:30~23:30) 영업일만 가능 |
영업점(8:00~16:00) 온라인(00:30~23:30) 매일 가능 |
영업점(8:00~16:00) 온라인(00:30~23:30) 영업일만 가능 |
영업점/온라인 (8:00~17:00) 영업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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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가능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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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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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기간 | 90일 | 365일 | |||||||||||||||||||||
| 만기 연장 | 연장 조건 충족시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1년 단위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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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 방법 | 영업점,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신청 즉시 입금 | ||||||||||||||||||||||
| 상환 방법 | 매도(환매)상환, 현금상환(영업점, 온라인, 고객센터) | ||||||||||||||||||||||
| ※ 소액자동담보융자의 경우 매일 22:00경 보유현금(CMA평가금액 포함)으로 소액자동담보융자융자금과 융자이자를 자동으로 상환시키므로, 익일 주식매수를 위한 매수대금을 22:00 이전 입금하는 경우 상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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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유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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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기본형만 약정가능 하며, 사용금액에 따른 상향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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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융자 및 상환 | 매매수량단위 | - | |||||||||||||||||||||
| 추가 납부 제공 시간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1일 | ||||||||||||||||||||||
| 반대 매매일 (임의 상환)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일 | ||||||||||||||||||||||
| 반대 매매시 수량 산정 |
A,B,C군은 전일 종가(기준가)의 -15%, D,E,F군은 전일종가(기준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 단, 해외주식담보융자의 경우 일본/싱가포르/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주식은 전일종가(기준가)의 -15%, 중국주식은 전일종가(기준가)의 -10%로 할인하여 산정되며, 미국/캐나다/유럽 등 썸머타임 적용 국가의 경우 반대매매 시간이 1시간 당겨질 수 있음 |
기준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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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 이전 미래에셋증권에서 약정한 계좌는 연금형연계 CMA계좌 개설 후 약정 등록전까지 추가융자,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변경시 계좌정보를 즉시 수정하시어 추가담보납부 및 만기도래 통보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관계법령 및 금융당국의 조치, 신용공여(신용융자, 담보융자) 관련 회사 총한도 초과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일반담보융자, 해외주식담보융자, 소액자동담보융자, 플러스론 이자율
영업점 계좌와 영업점 外 계좌의 담보융자 이자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담보융자, 해외주식담보융자, 소액자동담보융자, 플러스론 이자율 (2026년 01월 05일 시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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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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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등급 관계없이 이용기간에 따라 체차법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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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外 계좌 다이렉트(은행),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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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등급 관계없이 이용기간에 따라 체차법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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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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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담보융자 이자율
영업점 계좌와 영업점 外 계좌의 연금형담보융자 이자율은 동일 적용됩니다.
| 구분 | 연금형 담보융자 이자율 (2022년 11월 28일 시행) | 비고 |
|---|---|---|
| 영업점/영업점 外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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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단일법으로 적용 |
| 연체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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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적용 방식
| 구분 | 비고 |
|---|---|
| 영업점 계좌 (체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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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外 계좌 (체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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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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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징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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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 영업점 계좌 (체차법 적용)
융자금 500만원, 융자기간 50일 (9월 5일~10월 25일까지) 사용 시일자별 금리 기간 1~30일 31~60일 61~90일 91일~180일 180일초과 이자율 연6.9% 연7.6% 연8.0% 연8.5% 연8.7% - 1~30일에는 6.9%, 31~50일에는 7.6% 이자율 적용
- 정기 이자 : 10월 1일 (첫 영업일)
- 융자기간 : 9월 5일(융자일 불산입)부터 9월 30일까지 25일
- 이자금액 : 500만원 ⅹ6.9% ⅹ25일/365 = 23,630원
- 상환이자 : 10월 25일
- 융자기간 : 10월 1일부터 10월 25일(상환일 산입)까지 25일
- 이자금액 : 500만원 ⅹ {(6.9% ⅹ 5일) + (7.6% ⅹ20일)}/365 = 25,547원
- 총 이자금액 : 정기이자 + 상환이자 = 49,177원
*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반대매매(임의상환)
현금미수 및 신용공여 상환손실 시 반대매매 기준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매수 주문으로 미수거래 후 매수주문금액을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입금하지 않았거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건을 매도하였는데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결제일까지 ‘현금입금’이나 ‘주식매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생일 익영업일 에 반대매매주문 처리합니다.
- 1) 현금미수 반대매매

- 2) 신용공여 상환차손 반대매매

- 현금미수 및 신용공여 상환손실 시 반대매매 순서
- 현금 매수 종목
- 최근일자 매수 종목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신용공여 종목
(단, 전일 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상환 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대출일자 빠른 순서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반대매매수량 = 미수금(상환손실금) / (전일종가 X 종목군별할인율)
- 현금 매수 종목
만기 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기준
신용융자금 및 담보대출금이 상환기일(만기)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미상환융자금이 발생되며, 이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에 융자/대출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반대매매 처리합니다
- 만기 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순서
-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
-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 1차 현금상환 (오전 5:30 경)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2차 현금상환 (오전 8:00 경) : 캐나다 → 미국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 순서는 AUD → JPY → SGD → HKD → CNY → EUR → GBP → CHF → USD → CAD 순(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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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국가 우선 반대매매 실행 후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국가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
(국내 →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 독일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 최근일자 매수 종목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신용공여 종목 (단, 전일 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상환 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 대출일자 빠른 순서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 포함) / (전일종가 x 종목군별할인율)
※ 반대매매 대상 제외종목- 현금 매수 종목 중 상하한폭이 없는 정리매매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중 거래 정지 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미확정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중 대용가격이 없으며 거래가 불가인 종목(ex.거래정지 종목)
- 신용공여 종목 중 전일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
-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
담보유지비율미달에 따른 반대매매 기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어 담보부족금에 대해 추가담보 납부요구(현금입금, 매도상환, 증권입고 등)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족 발생일 익익영업일에 반대매매주문 처리합니다.
- 담보유지비율미달에 따른 반대매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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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단, CMA평가금액이 있는 계 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되며, 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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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환 대상 금액 산출
* 현금상환대상원금 = 최종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1)-(담보유지비율(예:1.4) x (경과일수/365) x 이자율)]
* 현금상환대상원금의 경과이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x (경과일수/365)x이자율- 담보미달종목의 현금상환수량 산출 : 종목별 산출
-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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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 1차 현금상환 (오전 5:30 경)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2차 현금상환 (오전 8:00 경) : 캐나다 → 미국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 순서는 AUD → JPY → SGD → HKD → CNY → EUR → GBP → CHF → USD → CAD 순(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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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환 대상 금액 산출
-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 →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 독일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융자일자가 동일한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빠른 종목(또는 알파벳 순서)
-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융자일자와 종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신용융자/담보융자 순서
- 신용공여종목 중 융자일자가 빠른 종목
- 신용공여종목 중 융자일자가 동일한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 신용공여 종목 중 융자일자와 종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신용융자/담보융자 순서
-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 최종부족금액 / [((전일종가 x 종목군별할인율) - 1주당 융자이자) x 최소담보비율(예 : 1.4) - 전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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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단, CMA평가금액이 있는 계 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되며, 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종목군별 할인율
국내주식 A,B,C군은 전일 종가의 -15% / D,E,F군은 전일 종가의 -20%
(해외주식의 경우 일본/싱가포르/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주식은 전일 종 가의 -15%, 중국 주식은 전일 종가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