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등록 방법
매도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약정은 내국인 개인 및 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출 불가)
온라인 매도증권담보융자 약정 증권담보융자 약정등록
| 약정 가능 방법 | 홈페이지, HTS, MTS 등 이용가능 고객 |
|---|---|
| 약정등록 | 약관동의 > 약정주요내용 > 약정계좌 등록 > 약정금액 입력 > 약정금액 확인 > 등록완료 |
| 융자한도 조회/정정 | 융자약정금액 조회/정정 금액 입력 > 융자약정금액정정 확인 > 융자약정금액정정 완료 |
| 약정해지 | 약정해지 신청가능 계좌조회/계좌입력 > 약정해지 계좌 입력내용 확인 > 약정해지 완료 |
| 약정가능 시간 | 온라인 07:00~23:00 |
영업점 방문 시 매도증권담보융자 약정
| 영업점 방문자 |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능) |
|---|---|
| 개인 증빙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서명) |
| 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록인감,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
| 약정가능 시간 | 09:00~16:00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증권담보융자(매도증권담보융자) 약정 등록 불가 고객/계좌
- 미성년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불가)
- 신용거래제한자, 기타부실거래자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휴견의 심판을 받은 고객
- 금융사기피해자(전자금융사기 등록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계좌
- 비거주 외국인 계좌(개인/법인)
- 가명계좌, 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 증거금미징수계좌, 랩약정계좌
- 실명미확인 계좌(금융실명제 이전)
- 연금담보융자의 경우 직접매매형 연금저축계좌 중 ETF 체결/결재잔고를 보유한 계좌
- 플러스론 약정의 경우 개인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경우(일반담보대출은 관련없음)
인지세 관련 주의사항 (약정금액에 따라 인지세 차등 징수)
- 인지세 징수 기준은 고객실명번호 기준으로 약정금액 합산하여 약정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됩니다.
(고객실명번호기준으로 기 보유한 모든 계좌의 기납부 인지세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인지세 부족 시 기타대여금(미수금)으로 징수하여 약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지세가 기타대여금으로 징수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일부변제가 되면 당일 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인지세법 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시점이므로, 대출의 실행과 관계없이 약정을
등록할때 인지세가 징구됩니다.
(최종 등록 실행시 징구된 인지세는 대출약정 감액 또는 해지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당일 증권담보융자약정 신규 후 인지세 구간 변경을 수반하는 약정금액 정정이 발생한 경우 약정해지 불가능합니다.
- 기존 미래에셋증권 고객의 경우 신규약정 또는 기존약정 정정시 추가납부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대출약정시 인지세는 고객과 당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징구구간
| 약정금액 | 인지세 | ||
|---|---|---|---|
| 회사 부담분(50%) | 고객 부담분(50%) | 합계(100%) |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만 5천원 | 3만 5천원 | 7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 17만 5천원 | 35만원 |
매도증권담보융자 기본안내
- 대출약정등록
- 약관동의
- 대출실행
- 매도 체결분
- 대출금입금
- 주식매도 결제예정금액의 98% 이내 (해외주식매도 결제예정금액의 95%이내)
- 결제 시 자동상환, 결제 전 현금상환
주식 매도증권담보융자란?
보유한 주식을 매도 후 오늘 즉시 출금 필요시 또는 당일 현금미수금 상환 필요시 주식결제일(매도일 포함 3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매도결제예정금액의 98%까지 매도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바로 사용 가능하며 주식 결제일에 자동 상환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해외주식 매도증권담보융자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 후 오늘 즉시 출금 필요시 또는 당일 현금 미수금 상환 필요시
해외주식결제일(시장별 결제일 상이)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매도결제예정금액의 95%까지 매도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사용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도결제일에 자동상환하는 대출서비스입니다.
펀드 매도증권담보융자란?
보유한 펀드상품을 매도 후 오늘 즉시 출금 필요 시 펀드 환매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도좌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매도펀드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사용가능하며 펀드 환매 결제일에 자동 상환하는 대출서비스입니다.
| 구분 | 주식 매도자금융자 | 해외주식 매도자금융자 | 집합투자증권 매도자금융자 |
|---|---|---|---|
| 대상고객 | 내국인 개인/법인 | 내국인 거주자 개인/법인 | 내국인 개인/법인 |
| 대상 유가증권 | 주식 매도결제될 당해 종목 |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MMF (단, 단위형/폐쇄형 수익증권 및 기준가 적용이 4영업일 이상인 수익증권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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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한도 | 30억원 * 개별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
||
| 융자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점(8:00~16:00), 온라인(8:00~23:30) 영업일만 가능 | ||
| 융자비율 | 결제기준 재사용금액의 98% | 결제기준 재사용금액의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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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단위 |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
| 융자기간 | 매도체결 ~ 수도결제일 | 환매신청일 ~ 환매결제일 | |
| 융자신청 방법 | 영업점,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신청 즉시 입금 | ||
| 상환방법 | 결제일(환매대금결제일) 자동상환, 현금상환(영업점, 온라인, 고객센터) |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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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변경시 계좌정보를 즉시 수정하시어 추가담보납부 및 만기도래 통보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관계법령 및 금융당국의 조치, 신용공여(신용융자, 담보융자) 관련 회사 총한도 초과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매도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영업점 계좌와 영업점 外 계좌의 매도증권담보융자 이자율은 동일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식 매도자금융자 | 해외주식 매도자금융자 |
집합투자증권 매도자금융자 |
비고 |
|---|---|---|---|---|
| 영업점/영업점 外 계좌 |
연 7.95% | 영업점, 영업점 外계좌 동일 적용 | ||
| 연체 이자율 | 연 9.9% | |||
매도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적용 방식
| 영업점/영업점 外계좌 (단일법) |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담보융자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
| 계산식 | 담보융자금액 ⅹ 융자이자율 ⅹ 총 경과일수 / 365일 |
| * 한편넣기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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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징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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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임의상환)
만기 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기준
신용융자금 및 담보대출금이 상환기일(만기)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미상환융자금이 발생되며, 이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에 융자/대출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반대매매 처리합니다.
- 만기 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순서
-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
-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 1차 현금상환 (오전 5:30 경)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2차 현금상환 (오전 8:00 경) : 캐나다 → 미국 → 영국 → 독일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 국내주식 순
-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 순서는 AUD → JPY → SGD → HKD → CNY → EUR → GBP → CHF → USD → CAD 순(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국가 우선 반대매매 실행 후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국가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
(국내 →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 독일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미상환 융자금 발생 당해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 최근일자 매수 종목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신용공여 종목 (단, 전일 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상환 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 대출일자 빠른 순서
- 종목번호 빠른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 포함) / (전일종가 x 종목군별할인율)
※ 반대매매 대상 제외종목- 현금 매수 종목 중 상하한폭이 없는 정리매매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중 거래 정지 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미확정 종목
- 현금 매수 종목 중 대용가격이 없으며 거래가 불가인 종목(ex.거래정지 종목)
- 신용공여 종목 중 전일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
-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금상환(외화포함)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