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개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정의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설정된 주가 지수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 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거래의 구조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거래대상종목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권리행사 가격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결제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 옵션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월과 그 이외의 근월 2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입니다.
-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 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 입니다.
- 새로운 옵션의 거래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 입니다.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거래단위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계약의 금액은
가격(포인트)에 25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옵션가격이 1.75인 콜옵션 1계약을
매수한 경우 옵션금액은 1.75포인트 X 25만원 X 1계약 = 437,500원 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호가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0.05포인트이며, 10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0.01포인트 입니다
옵션거래의 효과
위험의 제한
-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이익을 보게 되며, 주식가격이 하락 하는 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옵션을 매수하는 경우 손실을 매수대금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 하거나, 콜옵션을 반대매매(전매)하여 옵션가격(프리미엄)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콜옵션의 권리행사를 포기함 으로써 대상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프리미엄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풋옵션의 매수자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지수의 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 하거나, 풋옵션을 반대매매(전매)하여 옵션가격(프리미엄)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풋옵션의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을 프리미엄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회피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주가지수장내파생상품거래와 같이 주식투자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주식포트폴리오 의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또한 주식시장의 상승이 예상되어 주식포트 폴리오를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콜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의 극대화
옵션의 매수자는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대상자산의 매매에 대한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대상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이익은 무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대상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실은 옵션 매입시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부담없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 예
콜옵션 경우
콜 옵션201704282을 2.50p에 10계약 매수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매매체결시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6,250,000원을 지급
6,250,000원
= 2.5p X 250,000원 X 10계약
최종거래일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결제일의 KOSPI200)이 285인경우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6,250,000원을 지급
- 6,250,000원 = (285-282.5) × 250,000원 × 10계약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결제일의 KOSPI200)이 270인 경우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아 권리행사를 할수 없으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
풋옵션 경우
풋 옵션201704280을 계약당 1.50p에 10계약 매수한 후 최종거래일 까지 보유할 때
매매체결시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3,750,000원을 지급
3,750,000원 =
1.5p × 250,000원 × 10계약
최종거래일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PI200)이 285인 경우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200)이 277.50인 경우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6,250,000원을 지급
- 6,250,000원 = (280-277.5) × 250,000원 × 10계약
위탁증거금 및 결제
위탁증거금
- 주가지수장내파생상품거래시에는 주가지수옵션거래와 연계하여 보유중인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위탁증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금은 신규위탁증거금액, 선물 옵션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당일 옵션 순매수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신규위탁증거금액 : 선물·옵션 각 종목별로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발생되는결제불이행 위험을 반영한 위탁증거금
- 옵션의 매수시 위탁금액
- 옵션의 매도시 KOSPI200 15% 변동시 최대옵션이론가격과 옵션가격 급변시의 결제이행담보 확보를 위해 산정한 조정이론가격 중 큰 가격에서 옵션종가를 뺀 금액
- 선물·옵션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 KOSPI200이 일정수준 변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순손실 상당액
- 당일 옵션 순매수금액 : 당일에 매매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한 매수의 약정 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위탁증거금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옵션매수 거래는 위탁금액 이상의 현금
- 옵션매도 거래는 전액대용증권 납부가능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
- 예탁금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 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당해 계좌의 미결제약정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의 인출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옵션기본 예탁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레버리지효과가 큰 파생상품거래의 특성상 손실이 무한대로 될 수 있고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지수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 변동시 옵션이론가격
실시간가격제한제도
투자자 또는 회원의 착오거래로 인한 장중 가격급변으로 발생하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의 가격변동률을 곱하여 실시간 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 ±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합니다.
예) 주가지수 옵션: 가격변동률 2%
거래의 중단
-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수 있습니다.
예)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증권사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주식시장의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주가지수 구성종목중 일정 종목수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주식선물옵션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중단,정지된 경우 등 - 현물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지수의 급변에 따른 자체 Circuit Breakers가 발동된 경우에는 파생시장의 모든 주식상품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 금액이 발생한 다음날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권리행사
권리행사가능일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권리행사의 신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 됩니다.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용 지정가능 유가증권 종류
주식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 중 대용가가 있는 종목(2000년 6월 25일)
대용지정 불가종목 (2004.04.19 불가종목 추가)
- 선물대용지정 종목이 ‘관리, 투자위험, 투자유의, 거래정지, 등록취소 등'의 종목인 경우
- 선물대용지정 주식수가 해당종목의 총발행주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 선물대용지정 주식수가 해당종목의 전월 평균거래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선물대용지정 종목이 당사가 정한 위탁증거금100%징수 종목인 경우
채권
상장채권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합당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비상장채권의 경우 '대용가'가 없으므로 대용지정이 불가능하다.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대용지정이 불가능하다.(단, 교환사채는 가능함. 2002.02.09)
대용지정 가능한 채권의 범위
- 국채: 국민주택1종, 국채관리기금채, 양곡채 등(단,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은 불가)
- 지방채: 지역개발채(94.11이후 발행물), 서울도시철도 등(단, 잔존기간 2개월 미만은 불가)
-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단,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은 불가)
- 금융채: 산금채, 증금채, 주택채 등(단,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은 불가)
- 회사채: 보증채, 무보증채,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용등급 AA- 이상 및 채권유니버스 종목만 가능(단,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은 불가)
- 특수채: 한전채, 토지채 등(단,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은 불가)
용어해설
용어해설
- 풋옵션(Put Option) :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 결제 가격이 권리행사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옵션매수자가 옵션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
- 콜옵션(Call Option) :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 행사 결제 가격이 권리행사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옵션 매수자가 옵션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
- 위탁증거금(margin) :
선물/옵션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 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금액.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신규위탁증거금 :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신규위탁 수량에 대한 위탁증거금과 기존의 미결제 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합계한 금액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유지위탁증거금 : 고객이 자신의 선물·옵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 추가증거금 :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권리행사가격 :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가능일에 옵션매도자에게 행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KOSPI 200
- 권리행사결제가격 : 권리행사가능일의 최종 KOSPI 200 (여기서 "가격"이라 함은 주가지수의 수치를 말한다.)
- 옵션가격 : 옵션매매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옵션의 대가
- 미결제약정 : 반대매매·선물최종결제 또는 옵션권리행사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특정결제월의 선물·옵션계약(매도계약 또는 매수계약)
위험공지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위험 등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옵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주가지수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주가지수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주가지수를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주가지수를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주가지수를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주가지수를 매입할 의무
-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매수자의 최대 손실액은 옵션매수대금과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 자가 당해 옵션을 매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만기시에 매도한 옵션의 행사결제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며, 행사 결제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액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수도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당해 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 자가 당해 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장가격 또는 대용유가증권의 대용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2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 및 추가납부액 등 기타 위탁증거금과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증권회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시한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증권회사는 임의로 귀하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용유가증권의 전부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률,유지증거금률, 현금위탁증거금률 등 기타 관련제도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등이 변경된 제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단시간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방법안내
선물·옵션거래가 가능한 고객
- 개인 및 법인
- 선물·옵션 거래가 불가능한 고객: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신용거래 불량자,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 선물·옵션매매거래의 개요, 위험, 거래내역 및 잔고의 통지 및 확인, 기타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개별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고객님의 등록 인감 혹은 서명 날인을 하신 후 선물/옵션거래설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관 확인
선물·옵션거래의 매매수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전에 정한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교부 받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대용증권 사용에 대한 동의
선물·옵션매매주문과 관련하여 고객님이 지정한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예탁한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계좌개설을 위한 기본서류인 실명확인증표 및 선물 및 옵션매매의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탁계좌, 거래인감(혹은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