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관리 '환전' 관련 용어 총 정리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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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거나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면서 쉽게 접하는 용어들 입니다.
쉬운 듯 보이면서도 헷갈리는 환전 관련 용어들의 뜻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외화를 파는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시환율 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기준이 되는 기준환율 입니다.
서울외국환중개소 등 환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전을 통해 외화를 현찰로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로, 보통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달러를 살 때는 매매기준율보다 1.75% 비싸게, 팔 때는 1.75% 싸게 팔게 됩니다. 이 때의 1.75%를 ‘현찰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현찰은 실물이 거래되는 만큼 보관이나 이동에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에 반해 송금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찰 대비 비용이 적게 들게 되는데, 이 때 송금 거래의 스프레드(환전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달러 기준 1% 입니다. 이 1%를 ‘전신환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각종 이벤트나 혜택를 통해 제공되는 환율 우대란 바로 ‘스프레드를 할인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달러 현찰 사실 때 환율우대를 50% 받으면 1.75%의 현찰 스프레드가 0.875%가 적용이 되고, 90% 환율우대를 받으면 현찰 스프레드가 0.175%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선물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하는 경우, 어느 증권사가 나에게 더 유리하고, 어느 증권사가 불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세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로 매매기준율, 스프레드, 환율우대 조건 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이 되는 환율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80%를 우대해 준다거나, 5원만 받는다거나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A증권사의 환율우대 100%(환전수수료 0원)를 받고 나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매매기준율을 더 높게 적용 받아 실제로는 더 비싸게 환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서울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따르고 있고, 이벤트 등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스프레드가 5원에 불과해 10원 이상 받는 타 증권사 대비 환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거래 규모나 조건에 따라 5원의 스프레드에서 추가적으로 환율우대도 적용 받는다면 더욱 매력적인 조건에서 해외 투자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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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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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 - 63호
(2020.01.31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