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연금수령자라면 알아야 할 연금실제수령연차란 무엇일까요? 2020.10.28
-
2020년,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연금실제수령연차’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 129조(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연금실제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제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 수령 시 IRP계좌로 의무 이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한 후 만 55세 이후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연금수령한도*內)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이연퇴직소득세의 70%)하여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정안은 이에 연금실제수령연차라는 개념을 더하여, 연금 수령의 실제수령받는 해(年)가 10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존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40%까지 할인(이연퇴직소득세의 60%)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 고객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연금계좌평가금액)/(11-연금수령연차) *1.2
* 이연퇴직소득세 : 개인별로 책정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바로 이때, 실제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연금실제수령연차’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 3_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2020.02.11 제목개정)]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실제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기산 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해당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1)
A가입자는 2016년에 연금을 최초로 수령하여(연금실제수령연차 1년차로 시작), 매년 연금지급을 받았다면 2020년에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5년차, 2026년에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1년차가 된다.
해당 가입자의 이연퇴직소득세가 10%인 가입자라면
2025년까지는 연금수령을 하며 10*0.7=7%의 연금소득세를 냈다면
2026년부터는 10*0.6=6%의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2)
B가입자가 2016년에 연금을 최초로 수령했으나(연금실제수령연차를 1년차로 시작) 중간에 연금수령을 중단, 2020년부터 다시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연금실제수령연차는 2년차가 된다.
2020년부터 매년 연금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6년에 B가입자의 연금실제수령연차는 8년차가 된다.
A가입자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 최초연금수령을 하였지만, 매년 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수령연차는 달라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은퇴후의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위해 퇴직금에대한 IRP의무이전을 시행, 만 55세부터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절세 혜택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기간 동안 나누어 인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만큼 나의 퇴직금을 어떻게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