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이야기 미래에셋대우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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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이후 공모주 청약에 대한 배정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공모주 배정방식을 변경"
일반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이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비례방식)하는 방식에서 절반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하고, 절반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비례방식'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시행예정일
2021년 1월 15일 이후 일반공모청약(IPO) 분부터 적용
주요 내용
(현행)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
(개선) 배정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방식’ 배정(신규도입) 50% 이하 ‘비례방식’ 병행(기존 경쟁률 배정방식)
*출처 : 금융위원회①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②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미래에셋대우 적용방안▷ 일반청약자가 청약시 균등방식, 비례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일반 100% / 우대 200%) 하되,청약시 추가납입 동의여부(Y/N) 접수(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후, 남은 수량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예시: 상장 예정인 A기업이 총 100주 일반공모, 청약자수 5명이 각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를 청약했다면? (가정)A기업의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150(총 청약주식수)/100(공모주식수) = 1.520주를 청약한 2번 고객의 경우 이전방식에 따르면 20(청약주식수)/1.5(경쟁률)=13.33으로 최종배정수량은 13주입니다.신규 배정방식을 적용한다면, 공모물량 100주 중 50주가 균등배정분, 50주는 비례배정분으로2번 고객은 균등배정분 50주에 대해 10주를 배정받게 되며,(균등배정분 50주/청약자수 5명=10)비례배정분 50주에 대해서는 경쟁률 2:1로(청약 주식수100주/공모주식수 잔량 50주=2)나머지 10주 청약분에 대해 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배정수량은 15주로 이전 대비 +2주가 됩니다.
*상기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서, 최종 배정수량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균등방식 배정분 : 일반 청약자 공모물량 50% 이상 / 청약자 수*비례배정분 경쟁률은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청약수량 경쟁률임경쟁률 예시) 일반 청약자 공모물량 100주, 총 5명 청약, 청약 주식수 150주- 청약 주식수 150주 中 50주 균등배분(공모물량 100주 중 50%), 나머지 청약 주식수 100주는 비례 배정- 청약 주식수 100주 / 공모물량 잔량 50주(균등배분 제외한 수량), 경쟁률 2:1*균등방식 수요 미달시 비례방식 배정 물량으로 이전*단, 청약 접수결과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미달 최소화를 목적으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허용유의사항① 청약 수량이 균등배정분에 미달할 경우 청약 수량 까지만 배정(청약증거금 충족시)② 청약당시 고객이 추가납입 출금 동의/미동의를 선택하며,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④과 같은 방식으로 출금·배정③ 추가납입 출금 미동의 고객은 청약 증거금 내에서 당사 배정방식 기준으로 수량을 배정④ 추가납입 출금 동의 고객은 추가 증거금 발생 시, 청약 마감일 익 영업일 16시자동 출금되며,추가 배정 처리됨.(일부 출금 불가, 부족 금액 전액 충족시 에만 자동 출금 처리)※ 상기 배정 적용 방안은 증권사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각 IPO 주관 증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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