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이야기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안내(1/15 시행 이후 새로운 균등배정방식 추가)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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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균등배정방식을
추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예정일
2021년 3월 9일 이후 일반 공모 청약(IPO) 분부터 적용
주요내용
(현행) 배정물량 중 균등방식 배정의
비율이50%를 상회하는 방식
(개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균등방식 배정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미래에셋대우 청약/배정 방식
▷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청약자가 청약시 균등방식, 비례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일반 100% / 우대 200%) 하되,
청약시 추가납입 동의여부(Y/N) 접수
(배정)
1)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
단수주 발생 시 청약자에 무작위로 배정.
나머지 절반은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2)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후, 남은 수량을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예시: 총 100주 일반공모, 청약자수 6명 각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 청약한 것으로 가정

*상기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서, 최종 배정수량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등방식 배정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혹은 50% 이상
*나머지 비례배정분은 종전 방식대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청약수량 경쟁률로 비례배정
*청약에 참여하는 계좌수에 따라 기존방식 적용 시 균등배정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음.
이에 따라 공모주별로 균등배정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유의사항
① 청약 수량이 균등배정분에 미달할 경우 청약 수량 까지만 배정(청약증거금 충족시)
② 청약당시 고객이 추가납입 출금 동의/미동의를 선택하며,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④과 같은 방식으로 출금·배정
③ 추가납입 출금 미동의 고객은 청약 증거금 내에서 당사 배정방식 기준으로 수량을 배정
④ 추가납입 출금 동의 고객은 추가 증거금 발생 시, 청약 마감일 익 영업일 16시 자동 출금되며,
추가 배정 처리됨 (일부 출금 불가. 부족 금액 전액 충족시 에만 자동 출금 처리)
※ 상기 배정 적용 방안은 증권사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각 IPO 주관 증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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