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 연금안내 연금TDF(Target Date Fund)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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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TDF (Target Date Fund)
한번에 투자로 은퇴시점까지 편안하게,
미래를 바꾸는 연금 TDF를 만나보세요!
TDF(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며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자산배분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에 분산투자 합니다.리밸런싱지속적인 리밸런싱으로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위험관리은퇴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 축소, 안전자산 비중확대알려드립니다.- 20대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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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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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거주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는 3백만원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기간 : 최소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연금수령한도 이내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의료비인출)시 연금소득세(5.5~3.3%)로 과세됩니다.
- 총 연금액(공적연금제외)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나,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비인출에 따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1,2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에도 제외됩니다.
- 본 안내문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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