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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서비스 한도제한계좌 이용 및 해제 안내

■ 한도제한계좌가 무엇인가요?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개설된 계좌로,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4년 8월 28일 시행)

■ 한도제한계좌 이체 한도

한도제한계좌 이체 한도
이체/출금 채널 일 이체/출금 한도
창구

300만원

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온라인 이체/출금)

100만원


한도제한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일 이체/출금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외화 이체는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금융거래목적 확인 시 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확인

  • 기존고객 :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금융투자상품 잔고평가금액 확인
  • 신규고객 : 타금융기관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금융투자상품 잔고평가금액 확인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잔고 평가금액 확인은 주식/펀드/채권/ELS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근로계약서+고용주사업자등록증 등
연금수령 국민연금수급증명,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증서 등
사업자금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관련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등
[신설법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자동이체 공과금/관리비 지로(납부)용지, 보험증권(증서) 등
모임통장 구성원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기타 해당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한도제한계좌 자동 해제

   1) 미래에셋증권에서 현재 거래하고 계시면서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됩니다.

   2) 미래에셋증권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이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에 충족시 익일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됩니다.


2. E-mail을 통한 해제 신청

   1) 금융거래목적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iraedirect_01@miraeasset.com

   2) 이메일을 통한 증빙서류 제출 시 아래 양식 기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 [한도제한 해제 요청] 고객명
       본문 : 고객명, 계좌번호

   3) 해제 처리 완료 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3.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신청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도제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속해서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거래내역 확인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대면 한도제한해제 서비스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