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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하는 방법
IRP계좌를 선택하세요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는
M-STOCK과 모바일웹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할 금융회사 정보를 입력하세요.이전 신청계좌의 계좌번호 오류 입력시,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특약여부를 확인하세요!특약이 있으신 경우 해지 환급금 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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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전 신청정보는 전화통화로 자동신청됩니다.
- 이전신청계좌의 금융기관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연금을 보낼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 이전 신청계좌의 금융기관 및 계좌상태에 따라 이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지 환급금 받을 계좌는 특약이 있는 보험 연금상품이나, 이전신청하며 발생하는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동의에 동의하셔야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계좌] 가입기간 : 최소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이 입금될 경우 만 55세이상 이후 바로 연금개시 가능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이전 간소화 서비스는 고객편의를 위해 이관 또는 수관 업무를 금융기관 한 곳에 방문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으로 수관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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