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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 인버스 2배)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 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형 집합투자증권의 일정금액 지급방식은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월지급형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폐쇄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만기까지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