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자격 (2022년 10월 31일 기준)

공모주청약분류
구분 청약한도 자격요건기준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온라인 매체 청약
(HTS, Web, MTS, ARS)
50% 2,000원
(Silver 등급이상 면제)
일반 100% 영업점 청약 (창구/유선/STM) 50% 5,000원
(Diamond, Platinum등급 면제)
제한사항 청약 기간내 영업점 창구, STM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가능
  • 기타사항
    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함
    2.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시 우대 반영
    3. 개인, 법인 동일 적용
    4.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계좌 개설 불가
    5. 온라인 개설 :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6. 청약 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7.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8. 청약 미 배정시 청약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 청약 수수료는 청약 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유상청약

청약자격

유상증자배정기준일 현재 동 주식을 보유한 고객

청약신청방법

  • 영업점 창구 내점(전화접수 가능)
  • 청약증거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홈페이지, HTS, MTS 및 고객센터(1588-6800)로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시간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함

기타사항

  • 예약청약 신청내역은 청약시작일과 마감일 오전 7시에 청약금액을 출금하며, 출금가능금액 부족시 예약내역 전량에 대해 미처리됩니다.
  • 예약청약내역은 청약시작일에 거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형ISA 계좌는 비저축금 및 비저축수량을 보유할 수 없어 유상청약신청 후 초과청약환불금
    (비저축금) 및 유상주(비저축수량)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한 입고계좌번호로 대체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제한)에 의거 상장종목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전 증권사에서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MAX [5억원, 부당이득의 1.5배])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이후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매수(체결일기준)한 경우 제외.

실기주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주식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주식은 다시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게 되며 증권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증권 예탁원이 일괄 수령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출고를 요청하여 주식실물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 무상/현금 배당시 발행회사는 증권 예탁원 명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권 예탁원 명의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증권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식,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실기주 과실 이라 합니다.

실기주 과실 조회 및 반환 안내

따라서 출고 후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된 주식을 직접보관/타인에게 양도/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실기주 과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들께 증권 예탁원 실기주 과실 반환 안내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니 아무쪼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곳
    •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 증권예탁원 예탁 업무팀 주식 권리 1팀 : 02) 3772-9651, 9653, 9646

미수령(미교부)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 주주가 보유주식을 개인간 매도하였더라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의 권리가 이미 매도하기 전의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로 고객이 인식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발행회사는 이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주가 이사 등으로 인해 통지 받지 못 하여 주식이 배정 된 것 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미수령 주식은 증권 예탁원 창구에서 직접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후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예탁하시는 것이고 주소 변경시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은 증권회사에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계신 분은 증권예탁원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