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의 세제혜택과 함께 은퇴 이후(만 55세 이후 & 5년 이상가입) 연금수령이 가능한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 과세혜택과 저렴한 세율
-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단계별 인하(5.5% ~ 3.3%)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원하는 비율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가입대상의 확대
-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 계약이전 가능
구)개인연금을 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불가
계약이전제도
계약이전제도
계약이전제도란, 연금상품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금상품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 평균 30~50년 내외의 장기간인 반면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등 취급 조건이 상이하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늘려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이전제도 신청절차
개인연금이 계약이전이 필요한 고객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및 이전(이체) 신청서 작성 후 이수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이관 기관에서 연금저축계좌 이전(이체) 의사 확인 고객님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이수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타 금융기관은 서로간 이전(이체)요청과 이전(이체) 통보 및 송금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전(이체)가 완료되면 고객님에게 이전(이체)결과 및 확인 통보 해 드립니다.
* 미래에셋증권으로 수관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